피담보채권이 금전 이외의 대체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
(다) 피담보채권이 금전 이외의 대체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//

미곡(米穀)대여의 경우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백미 그 밖의

대체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의 표시는 본래의 채권을 표시(예컨대 백미 10가마니)하는 이외에 당사자 사이에

약정한 위 채권의 변제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(송민 64-10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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